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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**
2008.06.20
일정 때의 토지조사부상 자신의 선조가 토지사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하여
국가와 우리 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요즘 횡행하고 있습니다.
수원, 화성, 의왕, 용인 일대는 옛날 공공사업시의 토지매수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
등기부,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가 많이 소실되었는데, 토지조사부만은 전국에서도 특이하게
거의 원본이 다 존재하는 지역입니다. 따라서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이런 소송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,
우리 지사도 6.25 때 많은 서류가 소실되어 이런 소송 때마다 애를 많이 먹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.
해방전의 구 지적도를 발급받아보니 임야에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데,
그 등고선의 간격이 몇 미터 간격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지적도상에 축척은 1,200분지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
지적도를 발급받은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여보니 그 쪽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.
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귀 공사의 지적 100년사중 일부를 접할 수 있었는데,
거기에서도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
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한국농촌공사 화성·수원지사
정 영수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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