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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작성 방법 개선
분류
작성자

원**

등록일

2011.10.13

개요

개요 :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을 개선하여 대외 유통문서의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에 적법하게 문서 작성하도록 개선

현황및문제점 : 조직내부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
지적공사에서 소관청에 발송하는 공문서의 형식이 정부투지기관문서규정에 부적합하게 작성되어 소관청에 송부되고 있어 지적공사의 공신력을 실추하는 등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문서가 작성되므로 조직 외부에 접수될 경우 파일의 형식에 따라 다소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소관청의 프로그램과 부합하게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개선이 필요함.

개선내용 : 1. 중앙행정기관(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.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시.군의 기관 등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의 간소화·표준화·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13390호, 1991. 6.19, 제정(시행 1991.10. 1)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등에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의 첫 글자가 한줄 공간을 두고 다음 줄 첫 번째부터 표시고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을 국어문법에 맞도록 띄어쓰기가 필요하며,
2.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할 경우 빈 페이지가 한 페이지 삽입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페이지 삭제가 필요함.
3. 기관표시 칸이 좁아서 기관명이 3줄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한 줄로 표기될 수 있도록 개선
4.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제16조 (끝표시와 첨부의 표시) ①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 "끝"자를 쓰며,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물건이 첨부 될 때에는 첨부의 표시를 한 다음 "끝"자를 쓴다. ②본문이나 첨부의 표시가 우편 한계선에 닿을 때에는 다음줄 좌편 한계선에서 한자 띄우고 "끝"자를 쓰며 도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표내용의 기재가 끝나는 난 밑에 "끝"자를 쓴다.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의 끝 표시 위 변경 및 불필요한 서식 삭제가 필요함.

기대효과 :
? 전자문서제도의 개선 및 합법적 공문서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행정혁신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함
? 사무의 간소화,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으로 행정의 합목적성 확보
? 간편한 문서작성으로 파일의 용량, 인력, 시간, 경비의 절약효과
?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지적공사의 공신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

현황 및 문제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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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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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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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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